2014. 9. 1. 16:40ㆍ화당리
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및지원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
송전탑이 지나는 700m내의 백운면의 리 단위 주민들에게 년 24만원씩
지원한다고 한다. 그 중 절반은 주민에게 나머지 반은 피해 주민들의
편의시설에 사용 될 것이라고 한다.
우리 마을이 쓸수있는 돈이 9백만원인데 그 돈으로 무얼 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.
먹고 노는데 허비 될 것 같은데 예산 낭비가 눈에 보이기만 한다.
이왕 줄 것이면 100% 주민손에 들어가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의 취지가
그렇다고 하니 현실을 너무 무시한 법률 같아 속상하기만 하다.
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주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.
물론 나도 같은 생각이므로 찜찜한 마음 지울 수 없다.
그러나 어찌하랴..
혐오시설이 들어 오거나 기왕 설치 된것들을 모두가 반대한다면 직접 문명의 혜택을
받는 우리들로서 할짓이 아닐 것이므로 주민의 피해가 덜 갈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사
설계하고 피해가 적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설득 시키는 방법을 찾아 낸 후 건설해야
할 것 같다
전국에 보상 비용이 천칠백억원이 배정 되었다고 한다.
한전과 지자체 그리고 전년도 소급분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금액이라고 하지만
송변전 시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 고가의 정밀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
실질적인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는 길만이 주민들의 반발과 혐오 시설등
우리 마을만은 무작정 않된다는 반대 이유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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